[제주]제주 “송객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입력 2009년 2월 24일 07시 02분


‘바가지 관광’ 오명씻기 나서

제주도는 바가지관광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손님을 보내주거나 소개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송객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제주지역 여행사, 호텔, 유람선, 승마장, 기념품 판매, 렌터카 업소 등 12개 관광업계 대표와 협약을 했다.

이들은 관광객 송객 및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이 협약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음성수수료를 양성화한다.

제주지역 관광농원, 승마장, 공연장, 체험형 박물관 등에서는 그동안 승객을 데려다 주거나 소개해 주는 여행사나 운전기사, 관광가이드 등에게 입장 및 이용 요금의 10%에서 최고 70%를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주어왔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착될 때까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관광업체에는 행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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