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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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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학원장들이 최근 수강료 동결을 선언했지만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돈은 수강료가 전부가 아니다. 상한선이 있는 수강료와는 별도로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보충수업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는 학원이 많다.
이런 잡비(雜費)는 법적 규정이 없어 고액 징수를 규제하거나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할 근거도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 사실상 불법, 편법적으로 고액 수강료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비’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은 ‘학습자가 학원에 납부하는 수강료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수강료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수강료 이외의 잡비는 규제할 근거가 없었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와 그 외에 필요한 경비(‘기타 경비’)가 모두 학원비로 간주되며, 기타 경비는 실비(實費)로 정해야 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