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등산 전경 한눈에 보이게”

  • 입력 2009년 2월 20일 08시 09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경관관리 대책 마련

거리 따라 건축높이 규제… 난개발도 방지

옛 전남도청 터에 짓고 있는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조망권을 보호하고 옛 도심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경관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본보 2월 2일자 A16면 보도

▶ “무등산 7분능선은 볼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은 19일 “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최종 용역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안에 따르면 문화전당 주변을 크게 ‘중점관리 권역’과 그 외의 권역으로 나누고, 중점관리권역은 보호전망권(무등산 전망권)과 스카이라인 관리권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전당 터 안의 일정 조망점(해발 48m 기준)에서 무등산(정상부 1187m) 7분 능선까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용역안의 골자.

중점관리권역 내 ‘보호전망권’의 근경 및 중경(1km 이내)에는 최고 42m(일반건물 14∼15층) 높이까지, 1km부터 2km 이하 권역은 최고 72m(24∼25층) 높이까지 각각 건축을 허용하게 된다.

또 스카이라인 관리권 안에서는 평균 높이 72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고시하거나 이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문화전당의 랜드마크(대형 상징물)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의 초고층 건축물 2개동을 금남로 4, 5가 인근에 세운다는 안도 제시됐다.

한편 추진단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중단됐던 문화전당 건립공사를 금명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회견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유족회원 등이 다시 농성을 시작한 데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일인 만큼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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