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반도체칩 2심도 승소

  • 입력 2009년 2월 13일 02시 59분


3000억원대 관세 소송

휴대전화 업체 ‘파란불’

휴대전화 필수 부품인 복합 반도체칩(MCP)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삼성 LG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MCP에 대한 관세를 놓고 총 300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계열이 “관세율이 0%로 분류돼야 하는 MCP에 8%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 38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목 분류상 기타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부착된 기기의 작동 조작과는 별개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의미한다”며 “MCP라는 저장장치가 없다면 휴대전화는 통신 프로토콜을 저장할 수 없어 통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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