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만원’ 힐튼호텔 방 “김우중 계속 사용해도 된다”

  • 입력 2009년 2월 12일 02시 55분


고법, 1심판결 뒤집어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간 12만 원의 헐값에 집무실로 이용해온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의 최상층 방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이 호텔을 운영하는 ㈜씨디엘호텔코리아가 호텔 23층 펜트하우스 903m²를 비워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씨디엘 측이 호텔 인수 전부터 김 전 회장의 집무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호텔 매출의 15%가량이 대우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면 김 전 회장에게 집무실을 제공해 호텔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어 임대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대우개발과 호텔 A동 23층 펜트하우스를 연간 12만 원에 25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하루 임대료가 328원 꼴로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인 씨디엘이 같은 해 10월 호텔을 인수한 뒤 “김 전 회장의 장기 임대는 무효”라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호텔 소유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씨디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층구조인 이 집무실의 하루 이용요금은 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김 전 회장에게 사용권한이 있고,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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