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5명에 상임이사가 2명이나…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감사원, 7개 지방공사 ‘방만운영’ 감사결과 발표

일부 지방 공기업이 정년과 인사 규정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용역 계약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회계 조작 등 경영상의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9, 10월 대구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5명인 충남개발공사는 2명의 상임이사를 둬 ‘정원 50명 이하인 공사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다’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을 어겼다. 이 공사는 또 직원 정년을 1∼3급 직원은 62세, 4급 이하 직원은 60세로 정하고 충남도에서 퇴직한 60세의 국장을 본부장에 채용했다. 이는 ‘관리직은 60세, 일반직원은 57세’로 규정한 정부의 정년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구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임직원 단체 재해보험료 4533만 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지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인사 규정을 어기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4명의 민간 경력을 인정해 승진시켰다. 대구도시공사는 또 지방산업단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57억 원을 과다 계상해 조성원가를 부풀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정도로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에서 단독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문을 작성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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