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농성자 21명 기소”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 옥상 망루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4, 5명을 포함해 농성자 21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일반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며 8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된 김모(39) 씨 등 구속자 5명을 이날 먼저 기소했다.

농성에 참가했던 철거민 등 16명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농성자 4명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진압작전을 편 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기 진압을 결정한 경찰 지휘부와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남일당빌딩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루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소방호스로 물을 쏜 철거용역업체 직원 정모 씨와 이를 방치한 경찰에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망루 4층에서 뿌린 시너가 망루 전체에 흘러내린 상태에서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으로 3층에서 불이 시작돼 순식간에 망루 전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 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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