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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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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 1만2000여 개의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 시설 대상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일상 편의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허용 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여행·보험 대리점, 안경점, 비디오 대여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