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환자도 일부 책임”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항소심서 의사책임 70%로 제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겼다면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06년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의사 B 씨에게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 피부가 죽어 반점 모양의 넓은 흉터가 생겼다.

A 씨는 B 씨에게 후유증 치료와 함께 무료로 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다투다 A 씨는 치료비 등 6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B 씨가 수술 후 A 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37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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