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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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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련 보험사측 밝혀
총 6억6000만원 수령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에게 남아 있는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다.
4억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2005년 10월 30일 네 번째 부인 장모 씨의 어머니인 이모(당시 60세) 씨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르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보험금을 지급했던 동양생명 송모 팀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보험은 설계사들이 고객들을 유치한 뒤 전산이나 전화상으로 가입절차가 진행되는데 강 씨는 부인과 함께 지점에 직접 찾아와 보험에 들겠다고 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보험 가입 일주일 뒤 보험증권을 전달하려고 장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족들로부터 이미 가입자가 화재로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전형적인 보험사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의심한 장 씨 유족들이 강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강 씨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당시 장 씨는 4건의 생명 및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고 4억8000만 원의 보험금은 고스란히 강 씨의 몫이 됐다. 강 씨는 또 1999년 트럭 화재로 30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최근 10년간 8차례에 걸쳐 6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런 전력 때문에 방화 살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 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험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호순 씨 보험금 수령 현황
○ 1999년 트럭 화재로 보험금 3000만 원 수령
○ 1999년 트럭 도난으로 4000만 원 수령
○ 2000년 자신이 운영하던 순대가게에 불이나 화재보험금 4000만 원 수령
○ 2000년 자가용 전복사고로 보험금 7000만 원 수령
○ 2002년, 2004년 강호순 씨의 네 번째 부인 장모 씨, 삼성생명 사망종신보험(2건) 가입
2007년 4월 강 씨, 보험금 2억7000만 원 수령.
○ 2005년 10월 17일 장 씨, 강 씨와 함께 삼성화재 화재사망보험 가입
2007년 2월 강 씨, 보험금 1억5000만 원 수령
○ 2005년 10월 24일 장 씨, 강 씨와 함께 동양생명 종합보장보험 가입
2007년 1월 강 씨, 보험금 6000만 원 수령
총 8건 보험 수령액 6억6000만 원
안산=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