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朴씨 구속기소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검찰 “공범-배후 발견못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누리꾼 박모(31) 씨를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에 올린 글 280여 건 가운데 256건이 박 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집에서 사용한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게시됐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의 ID를 추적한 결과 글을 올린 사람은 박 씨와 여동생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 자신의 접속 IP를 박 씨의 집 IP로 조작해 글을 올렸다면 IP 위조자의 ID가 발견돼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씨의 전화통화 기록과 e메일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범이나 배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유명했던 ‘미네르바’가 쓴 글은 박 씨가 혼자 썼다고 판단된다”며 “월간지 신동아가 2월호에 보도한 ‘미네르바 K 씨’의 실체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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