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FTA반대 시위대 시청사 파손…市 ‘화해권고’ 수용

  • 입력 2009년 1월 20일 06시 29분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의 시청사 파손에 대한 광주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년여 만에 사회봉사활동 위주의 ‘화해 수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광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광주시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들은 사회봉사명령에 참가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양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올해 말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4시간씩 회당 최소 20명이 광주천 정화활동을 10차례 실시하고 운동본부 소속 108개 단체는 장애인시설 등에서 50차례 봉사활동을 벌일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운동본부가 봉사활동 세부 이행 계획서 및 분기별 이행 기록을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 대신 시는 시청사 피해복구비 등 2억2000여만 원과 시위 저지 과정에서 부상한 시청 직원들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10명 이상이 구속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동본부 간부들이 시장을 방문해 공식 사과한 사실 등을 감안해 시민화합 차원에서 권고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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