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수 제한 병원당 10% 이하로”전재희 복지장관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의료법 개정으로 4월부터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외국인 환자 수가 병원당 전체 환자의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희(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1일 “외국인을 치료하다 국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환자 비율을 병원당 전체 환자의 한 자릿수 비율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국내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반대해 왔다.

외국인 환자 수 제한은 내국인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니는 대형병원 등 병원급에만 적용된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진료과나 외국인 전용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장관은 “병원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을 별도로 설립해 외국인들이 편하게 진료 받는 방안과 국내 기업의 외국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당초 예정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