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06 07:012009년 1월 6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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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그동안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화재나 가정폭력 피해 가구에만 긴급 복지를 지원해왔다.
도는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확보한 긴급지원액 41억 원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절대 빈곤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127만 원(4인 기준)에서 133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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