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뉴타운 공약’ 관련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9년 1월 6일 03시 00분


법원, 안형환-송영길 의원 상대 재정신청도 수용

법원이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몽준 안형환 의원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5일 총선 당시 선거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에 대해 뉴타운 건설을 공약한 정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 고발인 측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을 다시 판정해달라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 어떠한 동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 금천구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오 시장이 뉴타운에 관해 협의하자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며칠 전 오 시장이 여기 왔다 갔다. 오 시장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뉴타운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정 의원과 오 시장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 의원과 오 시장이 전체적으로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 점은 인정된다”며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관계자 18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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