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의원 1심 벌금 50만원

  •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7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은배)는 2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여성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2006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음식점에서 주민들에게 4만3000원짜리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액수가 적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