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족측 “2심 거치자”…‘비약상고’ 거부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세브란스병원 항소장 제출

세브란스병원이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불복하고 ‘비약상고’를 결정한 데 대해 18일 환자 가족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존엄사 논쟁은 항소심에서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18일자 A1·15면 참조 ▶“존엄사 허용여부 大法이 가려달라”
▶ “존엄사 법적 기준 대법원이 제시할 때”

1심 이후 항소심인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비약상고’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환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은 18일 “헌법이 정한 3심 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며 “재판은 1심이든 상급법원이든 판결의 무게가 다르지 않을뿐더러 법률적 판단만 하는 대법원보다 사실심리와 법률판단을 같이하는 고등법원이 존엄사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결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 가족이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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