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현금 5000만원 안넘게 수차례 인출

  • 입력 2008년 12월 9일 03시 00분


금융당국 감시 피하려 한듯… 노건평씨 “돈 받았다” 시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이후 자신의 계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인출했던 뭉칫돈들은 대부분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 금액 기준(5000만 원)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 액수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박 회장이 인출한 현금은 모두 5000만 원에서 약간씩 모자란 액수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출 배경과 돈의 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은 주로 4800만 원, 4900만 원 등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규모의 뭉칫돈을 특정 시기에 10여 차례 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금융기관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액 기준은 올해 1월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금 입출금 사실을 FIU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후반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06년 1월 박 회장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의 일부였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한편 4일 구속 수감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최근 검찰에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최재호 기자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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