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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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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는 영화관 운영자 A 씨 등이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관람객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영화관 경영자는 매달 영화상영관 입장권 금액의 3%를 부과금으로 걷어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내도록 돼 있다.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징수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