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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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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5일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조창희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최근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김 위원장이 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위원장 외 관련 직원을 예술위에 징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위는 국가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수 없는 C등급의 금융기관 5개사에 700억 원을 예탁해 101억3000만 원의 평가 손실을 냈으며, 김 위원장 재임 중 200억 원을 부적절하게 위탁 운영해 54억4700만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제위기로 다른 기금도 평가손실이 많은데 그것을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모든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