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벌금 300만원 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2분


확정땐 의원직 상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경력 등을 고려할 때 강원랜드 연회장 무상 제공 등은 강원랜드 감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보다는 기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항소해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7일 최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고교 동문 등에게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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