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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1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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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 시민들 “특혜” 반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추진되던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천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이 통과됐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우자판이 제출한 연수구 동춘동, 옥련동 일대(53만8952m²)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24만3005m²(45.1%), 상업용지 4만9436m²(9.2%), 도시기반시설용지 24만6511m²(45.7%) 등이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9만679m²(16.8%)와 녹지 6만5608m²(12.2%), 공원 5만1757m²(9.6%), 학교 2만3373m²(4.3%) 등으로 구성됐다.
용적률은 주거용지 265% 이하, 상업용지 700% 이하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우자판은 이 땅에 3조2000억 원을 들여 아파트 660채와 주상복합아파트 3172채를 포함해 모두 3832채를 지어 공급한다.
아파트 660가구는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계획했고, 주상복합은 60∼85m² 336가구, 85m² 이상 2836채구가 들어선다.
도시계획위는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고, 아암도 연결통로 확장 포장과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지하화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대우자판의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유원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바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허용하면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대우자판 용지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998년 대우 본사를 송도로 이전하는 조건을 붙여 대우자판 용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당시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 본사 이전 계획도 무산돼 용도변경의 명분이 없어졌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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