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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0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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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수렵허용 인원 및 면적은 제천 814명 282km², 청원 775명 268km², 진천 537명 186km², 음성 876명 303km²이다.
수렵장 이용료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이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수렵기간 중 3마리, 꿩 등 조류는 하루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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