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김현미前의원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선고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김윤옥여사 명품시계 의혹제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5일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미(46·여) 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이 후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가 1500만 원대 프랭크뮬러”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허위임을 알고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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