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평가 파행 교사 ‘파면’검토

  • 입력 2008년 10월 15일 17시 58분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만든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한 서울 선사초등학교 송모 교사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이 최고 50%까지 감액되고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송 교사는 14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31명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시험지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송 교사는 15일에도 전날 시험을 치르지 못한 31명의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겨 시험을 보게 하려는 선사초등학교장을 막아 21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송 교사의 행위는 국가수준의 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며 "전교조 때문에 낮은 징계가 내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부모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설문지나 평가 동의서 등을 보낸 초등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다.

5명의 교사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분회장이나 지회 사무국장, 전교조 대의원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둘째 날인 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111명, 중학교 3학년 24명, 고등학교 1학년 14명 등 전국에서 149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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