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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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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만큼을 메워주는 교부금.
시는 현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현재 자치구별 행정수요와 산업구조를 반영해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등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새 개정안을 적용해 올 조정교부금 배분액(1조5000억 원)을 계산한 결과 종로구 교부금이 142억 원,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각각 100억 원과 52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에 강서, 관악구는 각 247억 원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239억 원, 중랑구는 185억 원이 늘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