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용유 등 공항고속도 이용 주민 통행료 감면

  • 입력 2008년 9월 2일 07시 01분


인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에 사는 주민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민 인식 카드를 발급받으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 구간(북인천 나들목 통과 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 3400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주민 인식 카드의 발급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발급 대상 주민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카드 제작비(장당 1만5000원)는 시가 지원한다.

통행료 감면 기간은 2010년 3월까지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조례 시행을 위한 법적 소송이 2년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감면 기간을 2012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 7100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 구간 50%, 인천 구간 100%씩 통행료를 감면받아오다 지난해 3월 공항철도가 개통된 이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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