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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29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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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절물휴양림’은 산책로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조천읍 ‘산굼부리’에서도 관람로 흡연 행위를 금하고 있다. 휴양 및 관광지에서는 관람로 등에 설치된 재떨이를 없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건강 거리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라수목원, 사라봉공원, 천지연폭포 등 공원과 관광지 14곳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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