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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8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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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마지막 AI 발생지역인 경북 경산시와 경남 양산시에서 5월 15일로 방역조치가 끝났으며,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오리농장 1829곳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이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하고 일본 등 한국산 닭고기를 수입하던 나라들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는 도살처분 등 방역조치 후 3개월 이상 AI가 재발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