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용수 유족 국가에 100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간첩가족 멍에 씌워 40여년간 고통”

1960년대 초 북한의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뒤 4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조용수(사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사장의 동생 조용준(74) 씨 등 유족과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양모(76) 씨 등은 “민족일보 사건으로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96억9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 공무원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조 사장 일가에게 간첩 가족이란 멍에를 씌우고 빈곤과 고립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며 “비록 사건은 1960년대 초반에 벌어졌지만 무죄 판결이 난 올해 초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멸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조 사장 유족은 올해 5월 조 사장의 구금일수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을 합쳐 62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가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조 사장은 1961년 진보성향의 민족일보를 운영하다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사형을 당했고 민족일보는 폐간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조 씨의 동생 조용준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초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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