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상인 115명 ‘촛불피해’ 17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3분


광우병 대책회의 8명 등 상대 1차 소송

“국민재산 보호 책무 저버린 국가도 피고”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두 달 넘게 계속된 불법 촛불시위로 영업 피해를 본 서올 종로구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준비한 1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됐다.

그러나 정작 소송 당사자인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은 한 명도 법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란 단체가 위임장을 들고 소장을 냈다.

시위피해특위 이재교(인하대 교수) 위원장은 “일부 상인은 촛불시위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시위자들에게 상점이 테러를 당했다”며 “이들은 소송을 통해 또다시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어서 우리들이 대신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인들은 합법적 시위에 대해선 충분히 감수해 왔지만 불법시위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더는 참기 어려워한다”며 “추락한 공권력에 대한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8명을 피고로 삼았다. 국민의 재산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국가도 피고로 지목됐다.


▲ 영상 취재 : 전영한 기자

이들은 영업손실비용 500만 원과 단골이 끊기는 등 잠재적 피해를 감안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쳐 1인당 1500만 원씩, 모두 17억2500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20만 원씩 냈다.

법률대리를 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사무총장은 “소송비용이 비싸고 접수 기간이 이틀에 그쳐 많은 상인이 참여하진 못했다”며 “효자동 청진동 등 인근 지역 상인과 출퇴근에 피해를 본 주민 상당수가 2, 3차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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