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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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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는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역 교육청의 건의에 따라 울산시가 지정한다.
개발이 추진되지 않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는 더 지을 필요가 없기에 학교용지는 해제해야 한다. 학교용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문제는 교육청이 불필요한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는 것을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구 옥동 격동중학교 용지(1만2500m²). 2002년 10월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필요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해제가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5년여를 버티다 지난달에야 해제했다. 그 사이 소유자인 U사는 금리 부담 때문에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02년 10월 학교용지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읍 서부중 용지(1만3100m²)도 비슷하다. 이곳에는 인근에 중학교가 있고 학생 증가 요인도 거의 없어 2014년까지 학교 건립 계획이 없다. 하지만 이번 학교용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교육청은 이곳의 학교용지 해제를 놓고 ‘꼼수’를 두기도 했다.
사유지인 서부중 용지에서 1km가량 떨어진 언양읍 동부리에는 교육청이 2000년 3월 38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중학교 용지(1만6900m²)가 있다. 교육청은 ‘학교 건립 필요성이 없다’며 올 3월부터 이 학교용지 해제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는 학교용지로 묶어둔 채 인근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는 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원인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관(官) 위주의 꽉 막힌 행정도 이제는 뽑혀야 할 ‘규제 전봇대’가 아닐까.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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