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무작위 샘플 조사”

  • 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정부 ‘쇠고기 원산지표시’ 실무대책…

올해 5000여명 단속 투입

정부는 효율적인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전국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해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원산지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 실무대책을 발표했다.

7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고시(告示)에 이어 이날 시행규칙이 고시되면서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 무작위 단속으로 실효성 높인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 배추김치 등이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쌀은 8일부터 시행됐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쌀은 밥 종류만 표시 대상이고 떡이나 면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 종류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를 표시하면 된다.

정부는 100m²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100m²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소규모 식당도 단속 대상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전 음식점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무작위 표본 단속은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관계기관 간 협의체 마련

정부는 또 농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미표시 사례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전문 신고꾼이 신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0m² 미만의 소규모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58만3000곳과 휴게음식점 2만9000곳, 집단급식소 3만1000곳 등 모두 64만3000곳(지난해 9월 기준)이다.

단속 인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검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원, 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 등을 모두 합해 5000여 명이다. 이 규모는 특별 단속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650여 명의 상시단속반만 가동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단속원이 돼야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국과 반찬 등에 들어간 미량의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미옥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미옥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