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재검토

  • 입력 2008년 7월 5일 03시 04분


정부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민간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보다 긴 36개월간 결핵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할 때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 여론이 공감하지 않으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내세워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부정적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간 연구용역 결과와 여론조사를 비롯해 국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체복무의 시행 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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