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180일로 단축” 서울시

  • 입력 2008년 7월 4일 02시 58분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4개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또는 자치구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협의기간이 최장 975일까지 걸리는 바람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주민은 이사와 입주가 늦어졌다.

서울시는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19일을 줄인다.

또 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를 도입해 초안서 심의기간을 103일에서 75일로 줄인다.

평가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심의위원 질의사항을 미리 보내도록 하면 평가서와 보완서 심의기간이 180일에서 105일로 단축된다.

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10일부터 실시하고 조례 개정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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