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결정

  • 입력 2008년 6월 24일 20시 28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고종주)는 24일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 여성에게 보여준 혐의(공연 음란 등)로 기소된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이름,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 5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에 관한 사회 일반의 도덕적 감정을 훼손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4월 초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40대 여성을 500m가량 뒤쫓아 갔다.

또 지난달 초 부산진구 전포동 모 노래연습장 1층에서 김모(6) 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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