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21년만에 첫부결…민노총‘정치파업’현장 냉기류

  • 입력 2008년 6월 17일 03시 04분


법적 가결요건인 ‘조합원 과반 찬성’ 충족 못해

현대차노조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가결” 주장

민노총 1차투표 조합원 대비 찬성률도 30%대

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세운 총파업 찬반투표를 했지만 찬성이 조합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출범 이후 쟁의행위와 관련해 실시한 투표가 사실상 부결된 것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3만863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만1618명, 반대 1만6813명으로 투표자의 55.9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조합원이 4만4566명(1월 10일 현재)이므로 실제 찬성률은 48.5%에 그친다. 회사가 파악한 조합원(4만4700여 명)을 근거로 환산하면 찬성률은 48.36%가 된다.

노동부는 쟁의행위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법적으로 부결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파업 강행을 결정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지부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 81%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1차 찬반투표에서도 찬성표가 과반이 안 됐지만 민주노총은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81%(51만1737명)를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1차 총파업 찬반투표를 10∼14일 실시한 결과 27만1322명(53%)이 참여해 그 가운데 70.3%(16만913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차 투표 대상자 중 찬성표 비율은 30%대에 불과해 법적 가결 요건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나머지 조합원(11만8546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투표에서 찬성표가 100% 나와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안 된다.

이런 투표율과 찬성률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을 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실시한 찬반투표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쟁의행위 시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요구하는 노동관계법 조항은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상급 단체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했다는 근거로 총파업을 시작하면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산하 15개사의 단위노조가 최근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사실상 탈퇴했으며 10여 개사도 곧 탈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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