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 3768ha를 이르면 7월경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가 한국농촌공사에 맡겨 조사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의 98.6%인 3716ha가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한다.
제주도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이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연구시설, 공공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 이용행위가 금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됐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급별로 토지가 관리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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