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신고 분유-빵-과자 순…어린이 먹는 식품 가장 많아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식품안전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소비자 불만 사례 10건 중 2건 이상은 이물질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서 발생했고, 이물질 사고로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본보가 27일 단독 입수한 한국소비자원의 ‘식품 이물혼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6105건 중 이물질 발견 사례가 23.6%인 1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부패·변질이 1190건(19.5%), 포장·용기 부실로 인한 식품 상해가 304건(5.0%)으로 뒤를 이었다.

이물질 발견 식품 1443건 중 구체적 조사가 가능한 898건의 식품 종류는 분유 178건(19.8%), 빵·떡류 82건(9.1%), 과자류 56건(6.2%), 라면 44건(4.9%), 맥주 31건(3.5%) 등의 순이었고, 전반적으로 어린이 식품이 많았다.

이물질 종류는 벌레가 150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검은 이물질 132건(14.7%), 금속류 116건(12.9%), 플라스틱 46건(5.1%), 돌 35건(3.9%)으로 집계됐다.

식품 종류별로 보면 분유의 경우 일부 성분이 타서 검게 변한 이물질이 46.6%, 벌레가 15.2%를 차지했다. 빵·떡류, 과자류에서는 금속 이물질이 가장 많았고, 라면과 맥주에서는 벌레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물질로 인한 부상 신고 접수 187건을 조사한 결과 치아 손상(48.7%),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장애(31.0%), 목과 식도 장애(7.5%), 입 부상(7.0%)의 순이었다. 치아 손상은 금속이나 돌 등의 이물질을 씹어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서진 경우가 많았다.

이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351명 가운데 치료비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12.3%에 불과하고 33.9%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같은 제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23.4%, 환불 6.3% 등이었다.

이해각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식품 이물질 사고는 품질 측면뿐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만큼 기업과 정부가 근본적인 식품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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