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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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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 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해 의도적으로 주요 기사로 부각시켰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에 관한 국민의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고 인터넷이 갖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런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 씨는 댓글을 달 기사를 직접 선정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려준 데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금품까지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성 씨는 지난해 7~8월 여대생 12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이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와 상대 후보이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리한 기사에 모두 9717개의 댓글을 달아 주요 기사로 게시되게 하고 134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