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농지 위장전입’ 의혹…“처분 검토할 것”

  • 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이봉화(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경기 안성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1986년 서울시청 근무 당시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6800m²와 논 430m²를 사들이면서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토지 구입 당시 농지법은 농지 취득을 원하는 자가 농지로부터 4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살던 이 차관은 농지 매입을 1주일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 안성으로 옮겼고 3년 후인 1989년 4월 2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로 주민등록을 다시 옮겼다. 이 차관은 경기 안성에 직접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25일 오전 복지부를 통해 “노후 전원생활을 대비하려고 잘 모를 때 산 것인데 문제가 됐다. 땅이 맹지여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기 어려워 쭉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는 “남편이 중개업자를 통해 구입했기 때문에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차관이 땅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며 “남편이 무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땅에 창고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법 등 사업에 활용하도록 남편 명의로 넘기는 방안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