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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1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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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자는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벌금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 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