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살해땐 최고 사형

  • 입력 2008년 4월 21일 02시 54분


법무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면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자는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벌금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 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