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이 식품안전검사 청구할 수 있다

  • 입력 2008년 4월 4일 03시 00분


서울시는 시민이 식품의 안전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주변 업소, 재래시장, 길거리를 ‘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로 집중 관리하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3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라 시민 10명 이상이 식품 안전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시민식품안전검사 청구제’가 생긴다.

또 서울시는 이달까지 초등학교 572곳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가 어떻게 위생을 관리하는지 조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102개 초등학교 주변의 업소 210곳을 단속해 위생이 좋지 않은 52곳을 고발했다.

식품 취급업소 250곳을 골라 업소당 시설개선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재래시장 4곳에는 2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업소 50곳에 최대 100만 원씩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의 안전성도 검사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집단 식중독을 막기 위해 급식재료의 검사와 학교 영양사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30가지 다소비 식품과 대형할인점 기획 판매상품에 대해 기동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농수축산물, 자치구는 과자류 등 가공식품 위주로 단속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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