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국가 공무원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임용 시험령도 바꿔 하한연령은 유지하되 상한연령은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 규정을 행정·외무 등 국가고시(5급)는 물론 7, 9급 일반직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공채시험 응시 요건에서 학력 경력 연령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행정고시는 응시 연령이 만 20∼32세, 외무고시는 만 20∼29세이다.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이다.
부처별로 실시하는 특채시험은 이미 연령상한을 없앴고 하한선만 만 20세로 정해 놓았다.
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개별 법령을 적용하는 특정직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응시연령 상·하한선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시험 역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9급 시험 상한연령을 만 30세에서 32세로 조정할 방침.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26일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고 다음 달 3일 공포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시험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을 통해 정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