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활동 교육경력 인정 논란

  •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1분


“관련법 학교 근무만 인정” vs “불이익 줘선 안돼”

전북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활동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익산시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1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위원직을 상실한 진모 씨에 이어 당시 선거에서 2위인 박일범 씨의 위원직 승계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시 선관위는 3위인 유모 씨가 전교조 활동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전북도교육청과 상급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 씨의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교법) 규정에 따르면 교육위원 자격요건을 ‘교육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박 씨의 경우 9년 2개월만 교육경력이고 나머지 1년은 전교조 전임 활동으로 휴직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지교법 문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교원노조법에는 노조전임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 씨의 교육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반면 교육과학부는 “지교법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유치원과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며 “전교조 전임 활동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시 선관위는 두 기관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자 이날 오후 격론을 벌인 끝에 “교원공무원법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박 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의 견해를 무시한 채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자칫 소송 등으로 비화될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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