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금품 받으면 직위해제

  • 입력 2008년 3월 12일 05시 39분


앞으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본청 과장, 지역교육청 담당급 이상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청렴도 개선계획 보고회’를 열고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교급식 등의 계약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자는 우선 직위해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자는 형사 고발하고 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06년 4위에서 지난해 14위로 추락한 데 따른 것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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