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본보 ‘… 황당한 태클’ 정정보도 청구

  • 입력 2008년 3월 8일 02시 52분


본보 승소하자 반론보도 청구로 바꿔 항소

동아일보는 2006년 5월 19일자 A1면에 ‘이참에 한 건…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으로 ‘문화관광부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장관과 차관이 독일 현지에서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대한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문화부는 언론중재위 중재를 거쳐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3월 28일 문화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본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문화부는 정정보도 청구는 포기하고 대신 청구 취지를 반론보도로 바꿔 항소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반론보도는 해주도록 판결했다.

반론보도는 기사가 사실이더라도 관계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례상 해주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는 차이가 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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