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못말리는 불법의료 정부가 나서 처벌해주세요”

  • 입력 2008년 3월 8일 02시 52분


의협, 의료법 위반 자체 조사… 병원 2곳 행정처분 의뢰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의협이 회원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기관 자정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의협은 7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기 수원시 소재 H 의원, 대전 소재 C 의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주도록 다음 주 초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조사에 따르면 H 의원은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非)의료인이 병원의 실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C 의원은 원래 본인 부담 비용이 없는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의원 자체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차를 전세내 검진 대상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등 소비자 유인 행위를 했다는 것.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환자 유인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협이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 2월까지 198건의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사무장 병원’이 141건(7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부담금 면제 및 환자 유인 행위 의료기관이 48건(24.2%), 기타 9건(4.5%) 등이었다.

의협은 최근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의료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시판 후 조사(PMS)’를 빙자한 제약사와 의사 간 대형 불법 리베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 마약 복용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의협은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 때문에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협 차원의 자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회원 간 상호 보호가 강한 곳이어서 이번 조치는 획기적인 것”이라면서 “의협이 불법 행위를 통보해 오면 해당 의료기관을 엄격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