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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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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된 만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체포된 정 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7일 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려 20일 국내에 송환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