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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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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1일 기업 인수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해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김재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의 양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이유서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더 높인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 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